부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시 중소상공인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