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임명된 지 사흘 된 이 위원장에 대해 초고속 탄핵을 강행하는 한편 ‘전 국민 25만 원법’도 단독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탄핵소추된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앞선 방통위 수장들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행을 택했다.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식물 방통위’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밀어붙였다.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야당의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속에 대통령실도 이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마저 상정해 여당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