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홈플러스, 9월 말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동반 성장 위한 수수료 면제 이벤트

"유망 셀러 영입 통해 시너지 창출"

모델이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면제’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홈플러스모델이 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면제’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약 130만 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지급보증보험 사본,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증)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입점 후 90일간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이외 문의 사항은 홈플러스 온라인 몰 하단에 있는 ‘입점·제휴’ 코너를 이용 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 대상 ‘판매 수수료 0%’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직전 두 달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고,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도 약 3.5배 뛰었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 전무는 “신규 셀러들에게 가장 큰 금액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유망 셀러 영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판매·운영 관리 등 소상 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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