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