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등 독과점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결합을 위한 시정 방안 자진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결합 관련 세부 운영고시 등 행정규칙 3개를 제·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 상법상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경우 등에서는 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다만 7일 이전에 기업결합 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PEF 설립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신속하고 자율적인 기업결합을 위한 시정 방안 자진 제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되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