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상담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에는 27개사가 신규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