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을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혐의 적용이 받아들여지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B군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던 23일 숨졌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가족들이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과 취재진 등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또한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B군이 혼수 상태로 발견되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복구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좋을 때 부과할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