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게임사와 플랫폼 등 여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사들의 게임 머니 운영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연이어 ‘티메프 방지법’을 제정할 태세여서 플랫폼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7일 ICT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다음 달 15일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추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게임 업계에서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머니가 빠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티메프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게임사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규제가 추가로 생겨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물밑 작업을 이어왔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정부 기조가 규제 강화로 돌아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제3자성’ 기준도 충족돼야 하는데 예컨대 넥슨의 넥슨캐시는 넥슨 플랫폼에 들어온 다른 개발사의 게임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와 NHN(181710)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등은 선불 충전 형식의 게임 머니를 운영 중이나 자사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불업 등록 게임사들은 선불 충전금을 전액 별도 관리하고 이를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게임 업황이 악화하며 필사적인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게임사로서는 이러한 규제가 달갑지 않다. 실적 개선을 위해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네이버도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업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강화 기류가 확산하는 중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조항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앞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e커머스 판매자·이용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칫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게임사들은 30년 가까이 게임 머니를 온라인 가상자산으로 운영해왔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