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및 반성 각서 등을 요구한 BBQ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이들은 12~15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해 의장, 부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BBQ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은 것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를 선동할 시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단체 활동을 사과하는 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BBQ는 가맹점에 홍보전단지 강제 구매 부담도 안겼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6월 BBQ에 시정명령과 17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BBQ가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고 계약갱신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BBQ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BBQ는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전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