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세청, 티메프 피해 기업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법인세 중간예납 최대 9개월 연장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중소 결제대행업체(PG) 7600여 곳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피해 사업자에 환급금 178억 원을 2일까지 지급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14일까지 환급금 513억 원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도 신청 기업에 한해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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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관련 세무 검증을 실시할 때 피해 사업자는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피해 기업이 세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 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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