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탈북민의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입법 예고됐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 지원”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없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도 완화한다. 이 통장은 국내 입국 5년 이내 탈북민이 가입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1000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