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신 4000여 구를 훔쳐 인체 이식용 제품을 불법 생산한 업체가 적발되면서 국내 피부·무릎연골 이식재 기업인 엘앤씨바이오(290650)에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엘앤씨바이오는 아직 중국 내에서 생산을 시작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무관한 데다 시신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현지 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 공안국은 아오루이(奧瑞) 생물재료유한회사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 쓰촨성과 광시좡족자치구, 산둥성 등지에서 시신과 시신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들여 인체 이식 재료 제품을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화장장 4곳을 장악한 뒤 직원들에게 시신 4000여 구를 훔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기간 이 업체가 기록한 영업소득은 3억 8000만 위안(약 730억 원)에 달한다. 중국 수사당국은 업체로부터 인체 골격 재료 및 반제품 18여 톤, 완제품 3만 5077건을 압수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대학부속병원 간장병센터, 광시자치구 구이린의학원 해부학교실 등은 시신을 900위안(약 18만 원)에서 2만 2000위안(약 420만 원)에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을 준비 중인 엘앤씨바이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앤씨바이오의 중국 자회사인 엘앤씨차이나는 아직 생산에 돌입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외자기업 최초로 중국 내 인체조직 원재료 수입 허가를 받아 현지 사정과 상관없이 원재료 조달이 가능한 상태다.
엘앤씨바이오 측은 “엘앤씨차이나는 엘앤씨바이오의 10년 이상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국제 표준에 맞춰 원재료와 생산 제품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는 2005년 ‘인체조직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기증자 구득부터 가공 처리, 분배까지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중국 정부의 의료반부패 조사가 중장기적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증자 시신에 대한 반인륜적·불법적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현지 불량 기업들이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중국 시장에서 엘앤씨차이나의 입지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