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숨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 씨와 관련해 유족의 입장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던 세종 남부경찰서 또한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A 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일 세종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가족들은 유서를 함께 확인했으며,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부패방지국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맡아 왔다.
지인 등에 따르면 A 씨는 민감한 사건을 연속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