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징계 착수

화천대유 고문으로 법률 활동

檢 8일 변협에 징계 절차 요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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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요구에 따라 이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법률문서 작성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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