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티메프 피해업체, 오늘부터 유동성 지원 신청

한도 최대 30억 원…금리 3.9~4.5%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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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보증료는 0.5%(3억 원 이하), 최대 1.0%(3억 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 프로그램 이용을 원할 경우 전국 신보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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