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9028명…'머지포인트' 사태 뛰어넘어

소비자원 1~9일 참여신청 받아

13~15일 신청내용 수정기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7200여 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소비자원은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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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 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 업계는 여행 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도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 분쟁조정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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