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추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10일 외교부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북한 올림픽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 전원에게 제공했는데, IOC가 북한 선수단이 휴대폰을 수령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도 북한 선수단이 해당 스마트폰을 북한으로 가지고 갈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supply), 판매(sale),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IOC도 다급히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IOC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휴대전화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짤막한 답변을 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 전자기기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될 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 내에 반입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임기 연장 반대로 해체됐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위반을 감독할 기구가 사라진 만큼 제재 위반을 민간 차원에서 확인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