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도 할인·할증 도입된다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내달 6일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제에 따라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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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경미한 사고가 누적돼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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