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땅거래' 김경협·이상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죄 아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

김경협 전 더물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경협 전 더물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땅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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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2020년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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