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 측에 욕설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수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어 군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기록을 송부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사고 직후 훈련병의 후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를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르면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의혹과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또 수사설명회 당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기록 송부를 반대하자,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중령은 권한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는 길에 욕설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에서 보직해임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설명회 간 육군 수사관계자와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간에 언쟁이 있었으며 설명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으나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육군수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강도 높은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