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를 저지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 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사기범의 경우도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는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특별감경인자인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 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형의 가중 인자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탁 포함 부분은 빼기로 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