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사업주의 경우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건을 가정할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전시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