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허용"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금융 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허물어 금융회사가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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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이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내부PC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내 외부망 연결을 철저히 규제해 금융사가 생성형 AI처럼 외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구독 방식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 하에서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망분리가 오랜 기간 금융권에 정착되어 온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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