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불법으로 국내에서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태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주로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700만 원 상당의 야바를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동 추징금 2797만 원을 명령했다.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770만 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2023년 10월 대구에 있는 자신들 집에서 2차례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야바 3989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가 태국마약통제청(ONCB)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취급한 마약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