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양육수당 압류 안돼…'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적용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서. 연합뉴스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서. 연합뉴스




양육수당이 압류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제까지는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통장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경우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고 양육 수당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는 양육수당은 압류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