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총 300억 원 규모 16일부터 지원기관 누리집 접수

경남도청 전경.경남도청 전경.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피해를 본 경남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3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이날 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 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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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며 1년간 2.5%p의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 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다. 이 가운데 올해 5월부터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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