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피해를 본 경남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3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이날 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 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며 1년간 2.5%p의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 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다. 이 가운데 올해 5월부터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