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첨단전략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비 '최대 30%' 지원

산업부, 국비 지원 기준 마련

건수 제한 폐지하고 지원비율 인상

규모 등 고려 15~30% 차등 지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올해 5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올해 5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총사업비의 15~30% 범위 내로 확정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 기반시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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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 기반시설은 용수 공급 시설, 전기 공급 시설, 도로, 폐수 처리 시설, 처리수 지하관로 등이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의 투자 규모, 지역, 산업 종류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15~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15~2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업 투자 비율이 100조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건수 제한은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애초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건수를 제한했었다. 금액 비중도 총사업비의 5~30% 범위 내에서 건당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정부는 건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해당 방안이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최대 지원 비율이나 지원 대상 등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예산 지원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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