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 과정만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의 보이콧으로 15일 예정된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 우려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 미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이종찬 회장 등 광복회를 설득하기 위한 물밑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