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2회 유찰땐 상속인 반값 매수

최상목 "국유재산 정책방향, '유지·보존'서 '개발·활용'"

현행 평가액 기준 매수 규정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수용

투자형매각 제도도 개선…넥슨 등 대기업 제외 한계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 지분이 공매에서 수차례 유찰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종합 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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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으로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가업 상속인이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무조건 평가액으로 물납주식을 매수해야 해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면 가능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피상속인 기준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만 대기업은 우선매수제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물납으로 상속세를 대신한 넥슨 등은 해당하지 않아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에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매수 예약을 신청하는 기간도 ‘물납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매각 주체를 캠코에서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주도하는 ‘물납주식 매각 풀’을 신설하고 매입 주체도 기관투자가에서 일반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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