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항목이 ‘규제자산’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요율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요금 규제로 손실을 본 부분을 규제자산이라는 항목으로 공식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내년 하반기에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회계 기준 최종안을 공개하고 202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안은 규제자산 도입이 뼈대다. 이는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쓰는 미수금 처리 방식을 공식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이 원가를 밑돌아도 향후 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본다.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부상 이익이 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규제자산과 함께 규제비용·규제수익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 가스공사의 경영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요금 규제 영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자산 개념이 도입되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수금 회계 처리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한 미수금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