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쓰고 내부 문서 결재 규정을 수시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입찰 업체들에 8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T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한 약 46만 건의 문서 중 2789건에 대해 권한 위임 및 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결로 처리해야 할 문서를 결재로 처리하거나 전결 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는 식이다. 해외 지사들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휴게 시간, 업무 시작·종료 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지역본부는 입찰 자격을 상실한 업체에 8334만 원 규모의 보증금 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aT는 비축용 농산물 공매 입찰 업체가 입찰 자격을 상실하면 납부한 보증금(응찰 총액의 5%) 및 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본부는 특정 업체와 연속 4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기 차량으로 국내 출장을 가면서 직원이 aT 내 여비 규정상 정당한 연료비 정산액 92만 4799원보다 20% 많은 110만 8550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26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새 사장이 취임하면 aT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을 aT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본지 8월 9일자 1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