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식사비 한도가 이달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20여 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지속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행대로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30만 원이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이어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 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