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0면, 본지 8월 19일자 4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전국 시행 방침에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시행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 소위를 열어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 업계가 월급제 시행 시 경영난에 처하고 택시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유예안이 통과 이후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월급제는 유지된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1년간 택시 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정 근로시간' 최대 쟁점…2년 후에도 합의는 불투명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 간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택시 노사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 노동조합도 전국 확대 실시에 반대하면서 국회 역시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택시 업계에서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월급제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현행법상 20일 월급제 전국 시행은 되지만 2년 유예안이 속도감 있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 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택시월급제가 유예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아 의견 접근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월급제의 관건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여당은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주요 택시 회사들은 경영난을, 기사들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일부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간 경험이 반영됐다. 반면 야당은 택시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며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년 유예에 합의한 대신 국토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택시월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