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갈등 해결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서울시, 사업장 집중관리

단계별 대책 만들어 집중관리

'문제발생'땐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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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 시는 ‘정상 추진’ 사업장은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또 갈등 조짐이 있는 ‘주의 요망’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으로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발생’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 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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