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가 부실수사 논란을 빚자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사천경찰서에서 이관해 처리한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사천 골재채취장 사망사고 사건을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사건의 사회적 중요도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도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남청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천경찰서에서 진행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를 이관받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사고차량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과수와 한국 화약발파학회에도 감정을 의뢰해 화약물 사용에 따른 비산물의 이동충격 등 발파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중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사고 직전 발파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시신 검시도 진행하지 않아 부검 감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