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산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목격된 남성에 이어 이번에는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던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원룸 건물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최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문 앞에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바닥에는 이 남성이 벗어놓은 신발과 옷가지, 물병 등이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이 남성은 헐레벌떡 옷을 입고는 A씨를 밀치고 그대로 도망갔다.
A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상황을 전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