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항소심, 원심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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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씨를 통해 B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함으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돈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돈을 줬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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