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개월간 여성 특정 신체부위 142회 몰카 40대 집유

춘천지법형사1단독 40대에 징역 8개월 2년 집유

여성 50여명 반복 촬영…초범등 인정해 집유판결







여성의 뒷모습을 총142회 촬영하고 여성 50여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가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을 중심으로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 유예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