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대금 정산 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한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다. 결국 정산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는 지급 기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단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8월 들어 이날까지 등록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개정안 발의안은 9건이다. 공통 요지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짧게는 영업일 기준 3일에서 최장 20일 이내 거래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매 확정일의 산정 기준을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단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매 확정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대금 지급 일자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매 확정일은 소비자가 직접 수취 확인 여부를 구매 사이트에 알리거나, 배송 추적 등으로 정해진다.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검토한 정무위원회도 구매 확정일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무위는 당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과 관련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별로 소비자의 수령일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였더라도 반품·취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