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TK 행정통합 합의 데드라인 ‘28일’ 못 박은 대구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최종안 설명

“경북이 28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장기과제 불가피”

“통합 땐 2045년 TK 인구 1205만, GRDP는 1512조”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 28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황순조(사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및 대구시의 최종안을 설명했다

황 실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협의를 지속하자는 경북도의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28일까지 합의되면 오는 30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무산시에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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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평행선을 달려온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가 양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황 실장은 전했다.

특히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와 관련 당초 대구시는 대구, 경북, 동부 등 3개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법안에서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각 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이날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 수는 773만개, 인구는 1205만명, GRDP는 1512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통합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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