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술에 취한 채 남의 차 운전해 귀가' 음주에 절도 혐의 추가

자신의 차로 착각…2㎞ 운전해 주차 후 귀가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에 절도 혐의 추가

지난 23일 울산 동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에 올라타는 40대 남성. 사진제공=울산경찰청지난 23일 울산 동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에 올라타는 40대 남성. 사진제공=울산경찰청




회식 후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울산시 동구에 사는 B씨로부터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열쇠를 안에 둔 채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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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B씨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A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B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던 터라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A씨 차량은 B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검거 직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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