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샘, 군포 터미널 화재 20억 배상… 法 “흡연 환경 관리 책임 있다”

한국복합물류와 공동해 피해 업체에 20억 지급 명령

재판부 “화재 인근 공작물 안정성 결여된 채 보존돼”





2020년 발생한 경기 군포 복합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한샘과 한국복합물류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발화장소 주변에 비치된 공작물의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온라인판매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빅솔이 한샘과 한국복합물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1일 “한샘과 한국복합물류는 공동하여 협동조합에 12억 8943만 원을, 주식회사 빅솔에 7억 2759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샘은 해당 물류 터미널 E동 2-1구역 중 1층을 전차해놓고 25~27번 도크 부분에 상부가 개방된 형태의 쓰레기 수거함을 사용했다. 25~26번 도크 부근에는 근로자 등이 앉아 쉴 수 있는 소파를 놓았다. 이후 한샘이 전차한 구역 인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신원미상자 3명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근이 돼 화재가 발생했고 소송을 건 업체들은 보관 중인 소유 재고물품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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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최초 화재 발생지 인근에 위치한 소파와 쓰레기 수거함 등 공작물이 화재를 확대시켰고 이를 점유한 한샘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터미널 소유자인 한국복합물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한샘 측은 “최초 발화장소는 한샘이 전차한 공간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한국복합물류가 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하고 쓰레기 수거함도 점유자라고 볼 수 없다”며 보호조치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측 입장을 상당부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거로 볼 때 한샘은 최초 발화장소 주변에 비치된 소파 등 공작물의 점유자이고, 이 사건 화재는 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돼 발생 및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민법 제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화재로 인해 손해를 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초 발화장소 주변에는 소파가 놓여 흡연자들이 앉아 쉬면서 흡연을 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화재에 취약한 개방형 쓰레기 수거함에는 가연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며 “담배꽁초를 투척한 행위가 수백 억 원대의 자산 피해를 야기한 대형 화재로 번진 1차적 원인은 화재에 대비한 공작물 안정성이 결여된 채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복합물류도 한샘을 통해 공작물을 간접점유했다고 판단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샘과 한국복합물류가 배상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신원미상자가 최초 발화장소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이다”며 “한샘도 화재로 재고물품이 전소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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