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석 달 뒤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