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대책이 합동으로 발표됐다.
우선 공정위는 재화와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자로 포섭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더 짧게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 원, 거래규모 30억 초과에는 자본금 10억 원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