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코인 먹튀범'에 법정 칼부림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전날 재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목 찔러

집에서 쓰던 과도 가방에 넣어 법정 진입

"출금 중단 손해에 앙심 품고 범행" 진술





1조 4000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40)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돌연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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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법정 입구에서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는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올해 3일 처음 열렸으며 사건 발생일은 8번째 공판기일이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일로 예정돼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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