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법이 2031년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 이는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0%를 감축하겠다고 정했으나, 그 이후의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단 것이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관련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2030년까지 중장기 감축목표로 제시한 40%는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