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재복 SPC 대표, 5개월만 석방…법원 보석 허가

주거제한·증거인멸 금지·관계자 접촉금지 등 조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022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022년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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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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