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던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3)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6일 새벽 0시 30분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조부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B 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통합 심리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인 조부 B(77)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의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어머니(실제 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