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잇단 금융사고에…담보가치 부풀리기 '핀셋 검증'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소득·재직서류 등 진위 확인 강화

이르면 연내 모범규준 개정 마무리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 대출을 비롯해 금융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를 손질하기로 했다.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 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실재하는지 여부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당국은 다음 달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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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프로세스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점포·인력 축소 영향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 원)이나 발생했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제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원본 폐기)되는 점을 악용해 여신 취급 직원이 서류를 위·변조해 여신 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한다.

담보 가치 산정 검증 절차도 엄격해진다. 할인 분양을 받았는데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재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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