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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측, '母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구속에 "참담한 심정…독단적인 일" [공식]

한소희/사진=김규빈 기자한소희/사진=김규빈 기자




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소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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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한소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TV조선은 검찰이 한소희 모친인 50대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에도 신씨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며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소희 측은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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